장성군, 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
장성군, 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
  • WBC복지뉴스
  • 승인 2014.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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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 및 피해 사례 접수…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정비

장성군이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섰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규제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해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적극 부응, 중소기업 3不(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및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도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는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50일 이내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이밖에도 군은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마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군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나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자치법규에 등록된 218건의 규제내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주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각종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지역경제과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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