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아우르는 읍 권역 주민 밀착형 행정 추진
광양시가 지난 8월 28일 행정자치부 「책임읍면동제 사업」시범사업인「대읍제 시범사업」에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이 선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3개 읍․면 주민들은 읍사무소에서 市 본청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광양대읍」은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이 대상이다.
「대읍제(大邑制)」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각종 인·허가, 여권 등 민원업무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을 전진 배치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자치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 모델이다.
대읍제로 바뀌면 조직 또한 한 단계 격상된다. 우선 읍사무소 명칭이 ‘대읍사무소’로 변경되며, 광양읍장 역시 ‘대읍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다. 대읍장 아래 5급 과장의 몇 개과를 설치하여 광양읍권역 주민을 위한 읍 고유의 사무 외에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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