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가려내는 사고우려자, 병사 인권침해의 위험 높아
‘빅데이터’로 가려내는 사고우려자, 병사 인권침해의 위험 높아
  • 이채은 기자
  • 승인 2015.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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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시스템 구축 추진, 국방부 인권과 “병사·가족들의 반감 우려”

국방부가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차단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자료에 따르면,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념연구 사업’이 내년 4월까지 3.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과 관련한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군 내부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 군 부대에서는 병사관리를 위한 병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중인 상태나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을 위해 분석되는 개인정보 모두가 수집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데이터 수집 및 종합 분석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국방부 인권과도 “의무복무 제도 하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병사와 가족들에게 반감을 갖게 할 수 있고, 활용 동의에 대한 자율성 보장도 어려운 문제”라고 검토한 상태다.

권은희 의원은 “의무복무기간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획득한 수십만명의 인적 DB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영생활 부적응자 유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KIDA 신인성검사시스템,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시스템, 국방부 조사본부 헬프콜시스템 등 별도로 구축된 수많은 시스템 망을 하나로 통합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자만 배불리고 끝날 우려가 있다”며 “심리검사 단계에서부터 식별기능을 강화해 모델개발과 검증방법을 과학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은 인성검사결과, 신상자료 등 군내 각종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사고우려자에 대한 예보 및 두 대단위 안정성평과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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