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까지 농촌 환경 개선 위해
전라남도는 오는 4월 9일까지 2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수거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 폐기물이 경작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될 경우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촌지역 미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환경 개선 및 영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절차는 농가․마을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가져다 품목별로 분리해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배출 상태 및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천760원이다.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전남도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공동수집시설(집하장)을 설치해 현재 637개소가 마련돼 있고, 올해는 24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영농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및 방치하면 산불 발생이나 토양 등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이번 집중 수거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영농 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농민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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