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 경주
고흥군,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 경주
  • 백우진 기자
  • 승인 2015.07.2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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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7대 분야 16개 과제 개정안 추진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현정부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상반기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규제개혁 내용 가운데 상위법 11대 분야 중 7대 분야 14개 과제를 수용하여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2건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해당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부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으나 고흥군 조례는 그 범위를 10%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상위법령 24건을 발굴하여 최종 12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 및 미반영 사항을 검토한 바, 총 62건을 발굴하여 32건은 현재 해당 실과에서 검토 중이고 나머지 30건은 정밀검토를 해당 실과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 처리 기간과 절차를 통합·조정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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