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임정열 기자
  • 승인 2015.07.1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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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영암군은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5,086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2015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건물 기준가액 및 개별․공동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94백만원(4%) 소폭 증가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는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일 경우 일괄 과세되며 1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된다.

납부는 국내의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 자동지급기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단,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문의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061-470-2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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