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7월 한달 동안 2015년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여수시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이다.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여수시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대상 사업소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 ․ 납부서를 지난 9일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납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61-659-3569, 팩스 061-659-58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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