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의무설치
전국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의무설치
  • 이채은 기자
  • 승인 2015.06.1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며,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며,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CCTV 열람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용금액이 그 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명단공표 대상에 넣도록 하는 등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했다.

개정안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의 자녀와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