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
화순군,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
  • 김준범 기자
  • 승인 2015.06.0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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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조례 등 14건 정비해 군민 불편 최소화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를 종합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불합리한 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 환경, 산업, 농업 등 4대 분야에 걸쳐 오는 6월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으로 상위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이다.

군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외 3개 조례․고시를 비롯해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등 불합리한 정비사항 총 14건을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입법 예고된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조속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군민이 불편을 겪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이 마무리 되면 군민과 기업인이 혜택을 입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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