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 생활안정·의료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18세미만 장애아동)
2) 선정기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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