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행위 등 위반사항 점검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 무허가 중개 및 등록증 대여, ▲ 중개보수 과다징수, ▲ 부동산거래신고의 적절성 등의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강태원 지적관리팀장은 “불법 중개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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