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제 할인 혜택 받으세요!
북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제 할인 혜택 받으세요!
  • 김용일 기자
  • 승인 2015.01.0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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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청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2015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주민들에게 세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는 오는 9일 발송한다.

1월에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북구청 방문신청 ▲ 전화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액 납부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금금리가 낮은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4만4,810대가 연납을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고 10,564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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