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권은희 의원,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12.2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병 직무활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적근거 마련위해

임병장, 윤일병 사건 등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헌병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헌병의 수사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해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승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병업무 법제화의 필요성과 행정업무의 법제화>를, 박상융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가 <헌병업무 직무수행관련 법·제도정비개선방향>의 발제를 맡아 헌병 직무활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김정민 변호사(윤일병・임병장 사건 변호인), 이상혁 국방부 법무관, 채왕식 중령 (제2작전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이 토론에 나서 군대 내 법치주의 확립 및 인권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은희 의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의적인 지휘권 남용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장병들의 인권이 회복되어 군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1월 수십년 이상 관리 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문화된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 등을 법제화하고, 군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신뢰를 확보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하기위해「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