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9.1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일까지 납기...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반액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반액을 부과했다.

납세자는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스마트폰 위택스앱’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