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납기...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반액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반액을 부과했다.
납세자는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스마트폰 위택스앱’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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