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장단장의 특정 후보 선거개입 의혹,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필요
완도군 이장단장의 특정 후보 선거개입 의혹,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필요
  • 박승혁 기자
  • 승인 2026.05.2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길면 한글교사·이장단장 선거개입 정황, 고금면 거소투표 선관위 신고 잇따라
사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일반인 한 사람이 완도군 이장 단장

[퍼스트뉴스=완도 기동취재 박승혁 기자] 완도군 보길면의 일부 이장과 완도군 이장단장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색상의 옷을 착용한 채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마을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적 위치에 있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특정 후보 측과 함께 움직이며 주민들에게 사실상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완도군 이장단장까지 해당 활동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 행위를 넘어 조직적 선거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 역시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이장들이 특정 후보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선거 분위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가 아닌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는 군민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행정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해야 할 이장 조직이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됐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군민 사회에 심각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선거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동원한 선거개입 의혹은 반드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완도군 보길면의 일부 이장과 완도군 이장단장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색상의 옷을 착용한 채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포착

완도  고금 이장
완도 고금 이장

 

파란 조끼를 입지 않고 사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일반인 한 사람이 완도군 이장 단장<br>
파란 조끼를 입지 않고 사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일반인 한 사람이 완도군 이장 단장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