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 최대 100만원 지원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6.05.2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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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성남시청
성남시청

[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성남시는 지역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중소플러스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에 가입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 일반형은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중소플러스형은 보험계약 기간인 1년 동안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해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되어 지역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이나 수출채권 매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선적 전·후 단계별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하며,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팩스(02-6234-1433)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12개 기업에 5000만원 규모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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