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회는 8일 이용국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뿐 아니라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3㎿ 이상 풍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 주민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 지원,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되어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도민 반응은 엇갈린다.
서산 지역 한 주민은 “그동안 외부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태안 지역의 또 다른 주민은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협약 과정이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