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 개방…지역 내 상품 제작 기업 모집 나서
광양시,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 개방…지역 내 상품 제작 기업 모집 나서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5.11.12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돌이 캐릭터 상품 제작 통한 수익사업 허가,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3개 기업 선정 예정 
광양시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 개방 지역 내 상품 제작 기업 모집  포스터
광양시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 개방 지역 내 상품 제작 기업 모집 포스터

[퍼스트뉴스=전남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대표 캐릭터 매돌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관내 기업 최대 3곳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작재산권 일부를 민간에 조건부로 개방하는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고정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관련 업종을 1년 이상 지속해 온 사업자에 한한다. 신청 상품은 최소 3종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이 해당 상품과 일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서류는 시청 3층 홍보소통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gwangyangs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로 진행된다. 1차에서는 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2차에서는 사업 기획성·운영역량·상품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상표권을 제외한 매돌이캐릭터 저작재산권 일부 사용을 허가받아 1년간 문구·완구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사용료는 총판매예정수량에 판매단가와 기본율 3%를 곱해 산정하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면제된다.

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와 상품 디자인 검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여하며, 상품 제작과 유통, 수익 창출 등의 사항에는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받아온 매돌이가 지역 기업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 “창의적 기획력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격요건,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홍보소통실(061-797-1949)로 문의하면 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