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5.06.12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자궁경부암 예방과 건강권 위해 남녀 모두의 노력 필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국회의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약속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