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부패행위 문책대상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충남도, 전국 최초 부패행위 문책대상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5.05.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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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훈계·주의 대신 ‘교육·봉사’ 기회 제공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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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의 자기반성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훈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 촉구가 필요할 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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