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복구를 넘어 회복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복구를 넘어 회복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표발의
  • 박채아 기자
  • 승인 2025.04.1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국회의원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경북 대형산불 이전부터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농업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4),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66)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재난 대응은 더 이상 단기적 응급조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공동체가 삶을 회복하고 경제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북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복구 대책을 점검하는 등 재난 대응 입법의 현장성을 강화해 온 바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