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 자치구 최대규모 소상공인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 자치구 최대규모 소상공인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5.02.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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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금융 관련 유관기관 17개소와 북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 체결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 대상 52억 7천만 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관광 사업자 우대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서민금융 상품 연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동시 추진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현상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광주 자치구 최대규모로 ‘3(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30분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광주문화신협 북구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농협 등 총 17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3특례보증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소상공인 3특례보증은 북구와 지역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을 활용하여 북구 지역 임차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재창업자는 3천만 원) 범위 내의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5.5%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북구를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14개의 지역은행이 총 43천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광주 자치구 최대인 527천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관광업계와 상생하고자 보증지원 자금 중 3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보증 한도도 3천만 원으로 늘리는 등 특례보증 지원 시 관광 사업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 5%1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포용금융 이자 차액 지원 업무 협약6%의 고정 금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적금)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협약도 함께 체결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될 3개의 사업은 34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3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포용금융 이자 차액 지원), 광주문화신협·북구 새마을금고(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 지원)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062-410-668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상생을 위해 이번 협약에 함께 참여해주신 지역은행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난해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지역 금융 협력 모델 발굴·지원사업 평가에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포용적인 금융지원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 중 1를 달성하며 지역 금융 협력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려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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