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외부 위임 소송 6년간 패소금액 6,080억원, 전부승소율 12.7% 불과
방위사업청 외부 위임 소송 6년간 패소금액 6,080억원, 전부승소율 12.7% 불과
  • 박채아 기자
  • 승인 2024.10.1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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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방위사업청 패소금액 7,147억 6,200만원 달해
의원 "소송 결과 책임 민간에 돌린 방사청, 패소금액 혈세낭비 심각"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방위사업청의 소송 패소액은 7,1476,200만원이며, 이중 민간에 위임한 소송의 패소 금액만 6,080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의 최근 6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 금액은 20191,0768,700만원 20204586,700만원 20211,864600만원 20228995,000만원 20232,7779,200만원 20246월 기준 70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수행 중인 소송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6년간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소송은 20194020203220213820224020234420246월 기준 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 내용별로는 물품대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1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0,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0건 등 133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방위사업청은 법무운영 규정13조에 따라 소의 금액이 크거나 사건의 중요도·난이도·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 위임을 통해 외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방위사업청이 민간에 위임한 소송의 승소율이 높지 않고, 이에 따른 패소금액이 전체 패소금액의 85%6081,4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 6년간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소송 211건 중 민간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소송은 48건이다. 소송 결과로는 승소 6, 일부승소 6, 패소 14, 일부패소 21, 소취하 및 진행 중 1건이었으며, 방위사업청이 직접 진행한 소송의 승소 및 일부승소율은 61.3%인 반면, 위임 소송의 승소 및 일부 승소율은 25%에 불과했다.

패소금액이 가장 큰 소송은 2020년 에스앤모티브()를 상대로 법무법인 평안에 위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해당 소송의 패소 금액은 약 1,5049,366만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패소 금액 약 2037,959만원이 뒤를 이었다. 두 소송 모두 민간과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했으나 수백억원이 넘는 패소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허영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소의 금액이 큰 사건을 민간에 위임함으로써 패소에 따른 책임은 민간에 돌리면서도 수천억원의 패소 금액 지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은 매년 증가하는 소송 수를 줄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방산 업체와 중재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패소 금액 발생을 방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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