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30일 오피니언 섹션에<비소가 함유된 탈황제 공공기관 사용하다 깜짝, 납품업체는 지자체 행정처분 불복하고 소송 중> 제목으로 충남 논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OO공영이 탈황제 재활용 승인을 받지 않아 논산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O공영측은 "재활용 환경성 평가 기준을 성실히 준수했고 논산시의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에 있어 폐기물 용출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XRF 분석확인 성분서만을 기준으로 비소 잔존여부를 판단해 당사 제품이 위험하다고 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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