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행정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행정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정기현 기자
  • 승인 2024.09.10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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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등록의무화’로 일원화로 능률 증진

행정사 품위 유지 및 윤리 강화로 국민행정편익 증진
행정사 무자격자·비전문가의 불법적 업무 수임·수행과 표시·광고 위반시 벌칙 신설
이상식의원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사회에 가입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사 무자격자의 업무 수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법에는 행정사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무자격자,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행정사법 개정안은 표시·광고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목적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대한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여 국민편익에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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