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무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 정동주 기자
  • 승인 2024.08.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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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무안군청

[퍼스트뉴스=전남무안 정동주 박안수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20247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일어난 4,202필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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