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여야는 전격적인 합의로 금융투자세를 폐지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여야는 전격적인 합의로 금융투자세를 폐지해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4.08.0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 급등락을 계기로 주식투자자 사이에는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그간 윤석열 정부, 여당, 그리고 금융투자업계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를 외쳤다. 각종 주식갤러리 등 SNS에서는 금투세의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금까지는 상품별로 세율과 과세방식이 달랐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 사람이 얻은 자본이득을 통틀어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된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25%가 적용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는데, 그 후 시행이 유예돼 202511일 본격적인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전체의 1% 정도로 추정된다.

어제(6)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도 금투세 도입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해 어느때보다 금투세 도입의 추가적인 유예기간 설정 혹은 폐지에 대한 양당의 합의 가능성은 높다.

금투세는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해 단일 세율과 과세방식을 채택하므로 글로벌 스탠다드 조세체계에 따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투세 부과 대상에서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이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개미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사실상 미실현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한국주식시장이 기관, 외국인, 그리고 큰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1% 세금을 내는 큰손이 주식시장을 떠나 한국증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틀 사이의 주식시장의 급등락은 한국 증시의 체력이 얼마나 약하고 대외변수에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면서 금투세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의 급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원진 당대표는 지난 월요일의 증시 붕괴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여야 대표의 공개적인 토론과 투자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투세를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