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소가 함유된 탈황제 사용한 공공기관은 답답함 호소
충남 논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OO공영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재활용 유형으로 폐기물 혹은 중간 폐기물을 재활용해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소송을 논산시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탈황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재활용 승인을 받지 않고 최근까지 경기여주 A 농업회사법인 4㎥, 논산계룡 B축협 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132㎥ 납품), 영천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8㎥ 납품)등에 납품한 것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
(참조 : 탈황제는 보일러 및 소각활용 바이오가스 연소시설의 전단에 사용하여 황화수소 99~99.9%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며 원재료는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한 고형물이 일종이다.)

OO공영 측이 2022년 12월 21일에 폐수처리오니(52-02-01)를 불법 재활용하여 납품한 홍성군 C업체에 방문하여 OO공영에서 납품한 탈황제 일부 시료를 공급받아 공인 시험성적기관인 서울대학교 NICEM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XRF 분석확인 성분서)에 따르면 독극물인 비소(As)가 200ppm을 초과하는 양이 잔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며 비소가 노출된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비소를 마시거나 들이마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비소가 유해한 가스의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다. 비소는 일부 광물에 존재하며, 수질 및 토양에서도 발견되고,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목재의 보존제, 살충제, 양배추 과일에 대한 농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비소 오염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재활용 환경성평가 기준에 완제품의 성분분석 기준이 있다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환경부 공개자료(2022년 기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현황)에 따르면 탈황제를 사용하는 국내 연소시설은 110여개소가 있다. 이중 OO공영의 탈황제를 사용하다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변경한 사업장이 여러개 임을 취재기자가 확인을 했다.




이에 OO공영의 탈황제 판매 허가를 승인한 논산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다가 정상적으로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받은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OO공영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현재 해당 업체와 영업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북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정책에 의해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품제품 소비확대 등에 따라 국민의 삶에 재활용된 제품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 판매허가에 있어서 해당 허가 승인기관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생산·판매·관리에 철저한 조사와 적발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재활용 등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 9월 30일 반론보도 내용을 추가 기재합니다.
지난 6월 30일 오피니언 섹션에<비소가 함유된 탈황제 공공기관 사용하다 깜짝, 납품업체는 지자체 행정처분 불복하고 소송 중> 제목으로 충남 논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OO공영이 탈황제 재활용 승인을 받지 않아 논산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O공영측은 "재활용 환경성 평가 기준을 성실히 준수했고 논산시의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에 있어 폐기물 용출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XRF 분석확인 성분서만을 기준으로 비소 잔존여부를 판단해 당사 제품이 위험하다고 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