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문진석 국회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4.06.2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진석 의원 “욱일기 사용 엄중 처벌해 역사 바로 세울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 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21(),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