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광주시,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정기현 기자
  • 승인 2024.06.17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청 

[퍼스트뉴스=경기광주 정기현 기자] 광주시는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9억원(117천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 두 차례 과세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한다. ,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142211(법인사업자 납부 불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납부 기한인 오는 71일이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