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금융상품 지원 대상. 자가용 태양광 시설까지 확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금융상품 지원 대상. 자가용 태양광 시설까지 확대
  • 박학송 기자
  • 승인 2024.05.27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상품 지원대상 확대

자가용 태양광 확대로 일반 소상공인, 직접설치 기업 등 틈새시장 혜택 기대
AI가+생성한+자가용+태양광+설치+예상+이미지
AI가+생성한+자가용+태양광+설치+예상+이미지

[퍼스트뉴스=경기 박학송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 출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금융지원 대상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가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않고 공장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다양한 태양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사업용 태양광 설치기업뿐만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천억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상품을 출시하고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태양광 설치는 여러 사업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응이 필요하다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 보증은 지난 3월 출시되어 중소기업은 최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이며,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2.0%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천억 보증지원금을 태양광 기업에 500억 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 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 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보증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출장소(1577-5900)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