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대상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나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대상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4.05.09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1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상속 관계자 전체 동의 → 대표자 동의, 공시송달로 개선안 마련
나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나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퍼스트뉴스=전남나주 이병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확대를 위해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비주택(창고·축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복잡했던 신청기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읍··20곳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주택·비주택 위치, 면적, 지붕 덧씌움 등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안된 경우 모든 상속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모든 상속 관계자들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 동의와 공시송달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시청 누리집에 5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비주택 469동에 대한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가구 중 주택은 철거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은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준다.

시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주택 잔여 사업분 80여동에 대한 철거 지원 신청을 읍··동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