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연휴 민원서류 발급 가능해요
화순군, 추석연휴 민원서류 발급 가능해요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4.08.2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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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40종, 인터넷 3,020종 발급 가능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정상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일(수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을 통해 정상 발급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는 화순군청 당직실 입구(08시~23시), 화순전대병원(05시~24시), 화순읍사무소(09시~18시)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대법원 소관인 가족관계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보건복지, 병무, 지방세 등 40여종이다.

또한, 정부 민원 포털 서비스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안방에서도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 총 3,020여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가 많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 점검 및 시스템 장애를 대비해 유지관리업체와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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