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4.04.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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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원 “산림 활용한 학습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 및 생태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산림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지식 습득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홍성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예고,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교산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산림 환경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정정으로 학생들이 산림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이 환경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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