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 운영
의왕시,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정기현 기자
  • 승인 2024.03.3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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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퍼스트뉴스=경기의왕 정기현 기자] 의왕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대포차 추적 조사,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영치 활동에 앞서 지난달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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