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4.01.26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경기도 차원의 정부 지원체계 보완 사업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이르면 이주비 지원은 2월, 긴급생계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 예정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해+5월+11일+전세피해+관련+정책+기자회견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해+5월+11일+전세피해+관련+정책+기자회견

[퍼스트뉴스=경기 기동취재  김선화 박학송 이승찬 한경탁 장현민 김국진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는 작년 5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