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충남도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7.25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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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개정안 수정 가결…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도훈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열린 제34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화재 발생 시 사망률을 줄이고자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에게 IOT 무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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