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보험 시장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계약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로 보험계약자 피해가 우려, 보험상품의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7.19일자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권고안을 보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1.운전자보험
□ (현황 및 문제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 ◦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
□ (추진방안)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권고안을 보도
2.어린이 보험
□ (현황 및 문제점)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 심화 또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
□ (추진방안)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 제한
3.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 (현황 및 문제점)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 · 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 ◦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 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 ◦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
* 무 · 저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므로,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 발생
□ (추진방안) 단기납 종신보험(무· 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 금지* ( 무 · 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 · 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
* 예)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후 ~ 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
◇ 무 · 저해지보험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료 산출시 자의적 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어, * 무 · 저해지보험은 ‘15년 판매되기 시작하여 5년 정도의 해지율 통계만 보유 -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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