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원,“ 국회, 아특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김동찬 광주시의원,“ 국회, 아특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1.01.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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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촉구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북구5)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북구5)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국회 및 여·야를 향한 각계각층의 지역민, 지역 정치권·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민주‧북구5)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특법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허브’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청사진과 지역민의 열망이, 야당인 국민의 힘의 비정상적인 몽니로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지역적 미래의 절실함을 인식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지난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고 지역현안 관련법안 통과와 예산지원을 약속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용추가 문제, 법인 조직의 국가 기관화 반대, 채용 특혜 시비’ 운운하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무조건적 반대만을 일삼는 행태는 150만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5·18민주화 역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이어 “아특법은 지난 5년간의 운영기간과 코로나19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 속에서도 컨텐츠 개발·성과 등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및 문화자원 수집· 연구·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문화 컨텐츠 산업육성’이라는 대의명분과 ‘국가 균형발전, 공생·공존’이라는 시대적 정신이 투영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처리지연은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위상 회복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며 “국민의 힘의 진정성 있는 태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광주시의회와 5개구 자치구의회 또한,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필요한 수단과 지원조치 등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개정된 특별법에 명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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