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기동취재 심형태기자] 2020년 12월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에서 지자체로 내려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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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행하지 않은 경우 11.11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반>
-(검사) PCR 검사( 표적 핵산을 증폭하여 검출하는 검사법 - 비인두도말PCR이란 면봉을 이용 콧 속 깊숙이 면봉은 넣어 코 안쪽(비인두) 분비물을 묻힌 검체를 채취 검사) 결과 24시간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 후 격리 해제 가능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발열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8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1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임상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11.14일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6일 12시 이후 격리 해제 가능
<검사기반>
-(검사)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음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일 12시 증상이 발생하고 11.8일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24시간 간격으로 PCR검사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이후 격리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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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각 지자체로 배포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만 1년 새 20번에 가까운 지침사항이 변경되어 내려왔고 위의 격리해제 기준은 검사와 증상 모두 통과 되어야 되는것이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현재인 11일까지 광주지역의 "코로나" 양성 환자들을 격리수용 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양성 환자 20여명이 퇴원을 허락받아 퇴원을 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다.
현재 양성인 확진 환자여도 확진일 10일이 경과 되고 임상증상이 미 발생 이면 퇴원이 가능한데 당일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도 퇴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양성 환자여서 가족들도 14일간 밀접접촉자라고 자가 격리이고 주택과 차량 모두 소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중인 가족들보다 더 빨리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광주의 한 퇴원 자는 가족들이 불안해하여 모텔에 달방을 얻어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족들도 음성이 아니라 양성인 환자여도 전염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시키고 있는 이 지침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임상증상이 미 발생이여도 전염성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1년 동안 겪어온 코로나 환자들을 보면 10일 동안 임상증세가 미 발생이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니 격리병동의 베드가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
2021년 1월 11일 현재 광주 신규 확진자가 24명이다.
이 신규확진자중에 양성 격리해제 자와 접속해서 전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도 격리병동의 베드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정확한 기준이 없는 임상증상(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으로 단순히 의사의 소견만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퇴원을 할 수 있는 현 시점이 타당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