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6장 민경욱에 전달한 제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이모씨 구속
검찰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6장 민경욱에 전달한 제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이모씨 구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7.08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용지
투표용지

[퍼스트뉴스=경기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앞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제의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 투표용지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4·15 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리에 빈틈을 보인 점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투표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투표용지 탈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의뢰했다.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개표장에서 건네받은 잔여투표용지를 밖으로 갖고 나온 혐의로 공익 제보자 이 모씨가 어제 저녁 구속됐다"고 밝히며 제보자가 구속된 것에 대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