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본격 추진
충청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0.02.1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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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에 최대 3천만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도청

[퍼스트뉴스=충청 이재수 기자] 충청북도는 청년일자리 해소 방안의 하나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구분

30인 이상

(9개소 / 개소당 최대 3천만원)

* 성장촉진지역 3개소 우선 선정

30인 미만

(2개소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충북 전체 대상 2개소 모집

일반지역

자격요건

2년 이상

-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 5%

이상이고 청년고용 5명 이상

-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 3%

이상이고 청년고용 3명 이상

성장촉진지역

자격요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2

이상

-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 3%

이상이고 청년고용 3명 이상

-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 2%

이상이고 청년고용 2명 이상

2

미만

- 청년고용률 30%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청년 만15~ 39)

올해는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보다 하나 더 늘린 3개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

충북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별 최대 3천만원(30인 미만 최대 1천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휴게실, 식당, 체육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업무 능률과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도는 2016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19년까지 40개 기업을 선정해 1,020백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331일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청년포털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창복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지역의 미래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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