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제 신청 중
고흥군,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제 신청 중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07.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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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올 해 한우송아지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한우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8월 24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해당 농가가 당해 읍면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보상 대상 농가는 고시일 기준으로 쇠고기이력제상 송아지를 사육하는 한우농가들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개체는 이력관리시스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의 개체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 된 개체에 한해 출하 마릿수로 인정된다.
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지역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개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지원은 대상 마릿수는 신청일자의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 한우 암컷 사육 마릿수에 대해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 마릿수로 하며 시행지침 시행일 이후 양수해 입식한 개체는 제외되지만 신청기한 중 현지조사일 이전에 출생한 암송아지는 인정된다.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지역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 등)나 새끼가축 및 성축, 사료 등의 구매 증명 서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13년도에는 피해보전직불금 3,271호에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FTA 피해보전 한우 직불금 및 폐업지원 자금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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