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적조 예방대책 서둘러 단계적 추진
전남도, 적조 예방대책 서둘러 단계적 추진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7.07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조 전 어린 고기 방류 유도․초기 전해수 살포․최종 분말황토 사용

전라남도는 최근 늦게 시작된 장마가 끝나는 시점인 7월 중순․하순께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적조 피해 예방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남도가 마련한 올해 적조 방제대책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적조 구제물질로 자연 생황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초기단계에서는 전해수 살포나 소형 쾌속선을 이용한 수류방제를 하다 적조밀도가 높아지고 양식장 가까이 밀려올 경우 최종 구제방법으로 분말황토 또는 전해수 황토살포를 한다.

이는 적조생물을 없애는데 효과가 미미한 자연 생황토 보다는 분말 형태의 정제된 황토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수부가 받아들여 ‘분말황토’를 적조 구제물질로 추가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효과를 봤던 전해수에 분말황토를 혼합시켜 분사하는 방법으로 구제효과를 배가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300메쉬 이상의 미세분말황토 500톤(20일분)을 우선 확보해 비치하고 있다. 300메쉬는 0.046㎜(매쉬 단위가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음, 생황토 0.125㎜)의 크기다.

특히 적조 발생 직전에 어린 고기를 방류 시 보상 기준이 대폭 상향(보조율 50%→90%)되고, 가두리 임시 대피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이 허용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해 적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연재해인 적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피해 예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이 적조 방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재해보험 가입, 어린 고기 사전 방류, 성어 조기 출하, 가두리 이동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