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7.0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공공 28․민간 26도 이상 유지

전라남도는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과 함께 공공기관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8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해 이상기온, 대형 발전기 불시 정지 등 200만㎾ 정도의 추가 수급 차질 등에 문제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냉방을 한 채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제는 도민 불편을 감안해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냉방온도를 26℃ 이상을 유지하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토록 계도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가는 ‘개문 영업(냉방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 이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하며, 피크시간대에는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예비 전력이 300~500만㎾이면 준비․관심단계로 전압 조정과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에선 긴급 절전, 냉방기 가동 중지, 자율 단전 등을 실시한다. 단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도민 생활에 다소 불편한 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이 앞장서 정형화된 복장보다는 활동적인 간소복을 착용하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13년/2014년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내용 비교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