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최첨단 디지털 지적』경계결정
구례군『최첨단 디지털 지적』경계결정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07.0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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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 원안 통과로 민원 분쟁해소

구례군은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마산면 사도지구와 광의면 대산지구, 산동면 외산지구 등 총 3개 지구 747필지 32만 9,712㎡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순천지원 김동현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경계설정을 원안 결정했다.

산동면 외산지구의 경우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도가 좌측으로 약 5m가 밀려있어 측량자 간 경계결정 차로 새로운 불부합이 만들어져 현실경계와 달라 그동안 이웃 간 분쟁 등이 잦았다. 또한, 마산면 사도지구는 1965년 개간등록 당시 토지의 위치가 잘못 등록되었고, 광의면 대산지구는 위 도면과 아래 도면이 벌어져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리를 못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지난해 2월 구례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지구별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전라남도로부터 2013년 7월 11일 사업지구 지정, 임시경계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측량 등 장장 1년 4개월 동안 총 5회 177명의 토지소유자를 참석시켜 현실경계를 위주로 경계결정했다. 특히, 의견이 다를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경계 설정 시 주민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경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오는 8월 29일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채홍 부군수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이 위성측량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결정 되어, 앞으로 토지경계분쟁이 줄어들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례군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추진단(061-780-2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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