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산물 FTA 피해보전직불제 첫 시행
고흥군, 농산물 FTA 피해보전직불제 첫 시행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07.0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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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수, 감자, 고구마 8월 24일까지 접수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올 해 처음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수수, 감자, 고구마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일 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이 올해 한우에 이어 농작물 중 수수와 감자, 고구마로 선정됐다며 대상품목 수입으로 작년에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법인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수수․감자는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던 농업인과 법인이 해당된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해당품목 생산을 입증하는 거래영수증이나 마을이장이 확인한 생산사실 확인서, 2013년 판매기록 증명서, 생산지확인서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군에서는 자격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2월 중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최고 3천 5백만 원, 농업법인은 최고 5천만 원까지이고, 2개 품목 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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