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에 맞게 조정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에 맞게 조정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4.06.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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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까지 단계별 인상, 3천㎡ 이하 소규모 건물은 현행 유지

광주광역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을 통해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과 교통 혼잡도 등을 고려한 부담금 인상과 다양한 교통량 감축 활동 유인책을 마련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 바닥 면적이 3000㎡ 초과 시설물은 ㎡당 500원을 부과한 기준 금액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당 1400원까지, ‘3만㎡ 초과 시설물’은 ㎡당 2000원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교통유발량이 적은 3000㎡ 이하 소규모 시설물은 현행대로 ㎡당 350원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 이용 등 기존의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외에 ‘셔틀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등 시책을 추가하고 경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시설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녹색 교통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차영규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오르지 않았던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에 대한 경감 비율을 확대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상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ㆍ징수하며 어린이교통안전사업, 버스전용차로 정비, 도로구조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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