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반기 불법운행자동차 단속
광주시, 상반기 불법운행자동차 단속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4.06.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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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하는 무단방치․임의구조변경 등 2606건 과태료부과 등 조치

광주광역시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중인 자동차, 무단방치된 차량 등에 대해 상시 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해 260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은 시,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주·야간 불시에 IC진출·입로, 교차로 등 주요 길목에서 실시했다.

적발 차량 중 지방세체납·검사미필·의무보험미가입 1453건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 503건 가운데 285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진 처리토록 하고, 이에 불응한 218대는 강제처리와 함께 의법조치했다.

특히, 범죄 등 법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타인명의자동차(대포차)는 정상화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126건 적발해 차량을 견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111건은 원상 복구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을 의뢰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 무등록자동차 41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라며 “무엇보다 운전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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