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이상 이용하던 마을 진입로 단절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된다
150년 이상 이용하던 마을 진입로 단절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된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7.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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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횡단교량과 연결로 설치 합의 중재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창원 진해 석동마을 인근에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진입로가 단절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2시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진해 석동마을 진입로를 연결해 달라는 마을 주민 185명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진해 석동마을 진입로는 150년 이상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영농을 위한 통행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해 석동마을 진입로가 단절되었고, 신설되는 우회도로의 터널 상단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나, 이전보다 약 380m 이상 돌아가야 했으며, 특히 진입로의 경사가 매우 가팔라져서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창원시에 마을진입도로 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량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토지 보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오후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마을 진입로 단절구간의 연결을 위해 신설도로 구역에 약 50m의 횡단교량과 약 72m의 연결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창원시는 횡단교량과 연결로가 완공되면 즉시 인수하여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 진입로가 단절되어 통행의 불편을 겪던 진해 석동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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